검찰, ‘중처법 1호’ 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 회장 무죄에 항소
||2026.02.13
||2026.02.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직후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13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해온 만큼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일 “피고인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본사 안전 책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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