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2.13
||2026.02.13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전기 설비 기업인 광명전기(01704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는 2월 13일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
광명전기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의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시는 2월 10일에 결정됐으나, 2월 11일에 지연 공시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이번 예고가 이루어졌으며, 광명전기는 2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광명전기의 주가는 2월 13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77% 하락한 1439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광명전기의 자산총계는 1427억원, 부채총계는 704억원, 자본총계는 723억원이다. 매출액은 1424억원이며, 영업손실은 88억원, 당기순손실은 432억원을 기록했다.
광명전기는 1990년 9월 1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주)광명전기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6.02.10)의 지연공시('26.02.11) | |
| 4. 예고일자 | 2026-02-13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2.27 限)할 수 있고,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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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1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6-02-12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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