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근로감독관 경찰 수사 의뢰
||2026.02.13
||2026.02.13
고용노동부가 쿠팡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특정 감사만으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쿠팡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A 감독관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A 감독관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이 진행되던 당시 쿠팡 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감독 경과와 결과보고서를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 결과, 노동부는 A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명절 선물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A 감독관을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수사권이 없는 감사만으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 시효가 만료된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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