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포토] 남홍숙·강영웅·박인철 의원 발의 조례 통과…자동차 산업 대응·옥외영업 기준 마련·전기차 안전 강화
||2026.02.13
||2026.02.13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래 산업 대응과 생활 안전, 지역상권 활성화를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잇따라 가결됐다.
먼저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을 신설하고, 정비 인프라 구축과 무상점검 사업 지원 근거를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해 정비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영웅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체계화했다. 전용주거지역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고, 조리 행위는 안전성을 고려해 일부 지역과 방식으로 한정했다. 위생·안전과 상권 활성화의 균형을 도모한 제도라는 평가다.
박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질식소화포, 열화상카메라 등 초기 대응 설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전기차 확산에 따른 시민 불안을 낮추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용인시는 미래 자동차 산업 대응, 생활형 경제 활성화, 친환경차 안전 관리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적 장치를 한층 보강하게 됐다.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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