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년 3월 20일까지 연장
||2026.02.13
||2026.02.1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위니아(071460)는 광주지방법원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026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기재정정으로, ‘향후 대책 및 일정’ 항목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다시 늘어난 내용을 반영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2026년 2월 13일까지에서 2026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2026년 2월 13일 내렸고, 회사는 같은 날 송달받았다.
위니아는 2025년 9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접수했다. 이후 2025년 9월 8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됐고, 2025년 10월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수령했으며 김혁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회사 측은 법원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과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는 2025년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 2025년 7월 16일 수원회생법원에 각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2월 13일 기준 5507.01이며, 전일 대비 15.26(-0.28%)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2월 13일 기준 1106.08이며, 전일 대비 19.91(-1.77%)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990억원, 부채총계는 545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실적은 매출액 1036억원, 영업손실 913억원, 당기순손실 169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 2026년 2월 1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9월 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향후 대책 및 일정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 [결정문 내용]⑥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1. 9.까지'에서 '2026. 2. 13.까지'로 연장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5.12.29.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5.12.30.에 송달받았습니다. | [결정문 내용]⑥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2. 13.까지'에서 '2026. 3. 20.까지'로 연장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6.2.13.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6.2.13.에 송달받았습니다.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2 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니아 | |
| 대 표 이 사 : | 김 혁 표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10 | |
| (전 화) 062-604-6114 | ||
| (홈페이지)http://wini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팀장 | (성 명) 전 유 공 |
| (전 화) 062-604-6114 | ||
|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위니아 |
| 2.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
| 4. 신청일자 | 2025.09.03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당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9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5회합5021[전자]회생), 2025년 9월 8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2) 광주지방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2025년 10월 1일에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결정문 내용]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② 김혁표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③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10. 1. 부터 2025.10.24.까지로 한다.④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10.25.부터 2025.11.11.까지로 한다.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11.12.부터 2025.12.11.까지로 한다.⑥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2. 13.까지'에서 '2026. 3. 20.까지'로 연장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6. 2.13.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6. 2.13.에 송달받았습니다.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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