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0시간 근무 사실로… ‘청년 과로사’ 런던베이글뮤지엄, 과태료 8억원
||2026.02.13
||2026.02.13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계열사에서 주 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와 임금 체불, 산업안전 위반 등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엘비엠) 계열 18개사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을 형사 입건하고 약 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5년 10월 제기된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전국 18개 지점 근로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430명)와 대면 면담(454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해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금 지급 과정의 부당 공제 관행도 적발됐다. 출근 1분 지각 시 15분 임금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한 시말서를 요구하고,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을 제한한 사례도 확인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지도가 이뤄졌다.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비밀서약서를 강요한 행위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한 행위가 인정돼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후 조사표를 지연 제출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일부 사안은 범죄로 인지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LBM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멤버로 회사를 이끌어온 강관구 대표는 경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LBM은 전 지점 주 5일제 운영을 시작하고, 급여·보상 산정 오류에 대해서는 재산정 후 차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가 필요한 대상자와 퇴사자의 경우 2월 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근로계약서 개편과 취업규칙·인사 규정 개정도 진행 중이며, 전문 HR 인력 채용과 함께 신규 ERP 및 근태관리 시스템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전 지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선임을 완료했고, ‘선(先) 교육 후 배치’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이수 없이는 현장 배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정례화하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표준화와 산업안전 전담팀 신설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무임금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성장에만 매몰돼 노동자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