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장외거래소에 KDX·NXT 선정…루센트블록 탈락
||2026.02.13
||2026.02.13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시범 개설을 위한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KRX)·코스콤 연합(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연합(NXT)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NXT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기술 탈취 논란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 넥스트레이드와 뮤직카우가 주축이 된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참여한 KDX 컨소시엄이 725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653점에 그쳐 탈락했다.
이번 인가에서 주목할 점은 NXT 컨소시엄에 부과된 조건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 측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를 즉시 중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위원회는 루센트블록에 대해 경쟁사 대비 자본력이 부족하고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비인가를 획득한 두 컨소시엄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인가 조건을 충족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까지 최종 승인되면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법' 시행에 맞춰 이달 중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인가를 받지 못한 루센트블록의 기존 조각투자 증권은 투자자 보호 조치에 따라 하나증권이 관리하며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각각 운용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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