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에스미디어넷, 스튜디오라이프 인적분할 결정
||2026.02.13
||2026.02.1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 ‘스튜디오라이프’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배정받는 구조다.
회사 측은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 대상 사업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내고, 분할 이후 존속회사 수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할비율은 0.09431382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이며, 자본금은 48억154만원이고 주요 사업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이다. 분할설립회사는 스튜디오라이프로, 자본금은 5억원이며 주요 사업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이다.
감자비율은 9.431만3820%로, 구주권 제출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주요 일정은 2026년 2월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2026년 3월 31일 분할기일에 분할을 진행하고, 분할등기 예정일은 2026년 4월 7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12일이며 감사는 참석했다.
회사분할결정
| 기업집단명 | 태영 | 회사명 |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 | 공시일자 | 2026.02.1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
| 1. 분할방법 |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제 530조의 11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 ||
| 2. 분할목적 |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개편으로 분할 대상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신설하고, 분할 후 분할회사의 수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
| 3. 분할비율 | 0.09431382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25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상기 "(1)"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26년 3월 31일 장부가액으로 합니다.(3) 2025년 3월 3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계속 중인 일체의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합니다. | ||
|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 | |
| 자본금 (원) | 4,801,540,000 | ||
| 주요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외 |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스튜디오라이프 | |
| 자본금 (원) | 500,000,000 | ||
| 주요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외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9.4313820%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26.02.27 | |
| 종료일 | 2026.03.30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26.02.27 |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0. 분할기일 | 2026.03.31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26.04.07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2.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⑨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분할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에 따라 본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3) 상법 제 530조의2,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인적분할의 경우로써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4)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5)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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