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R&D ‘맞춤형 사전점검’ 도입…속도 높이고 예산 낭비 줄인다
||2026.02.13
||2026.02.13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보다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 연구개발(R&D) 투자 심의 체계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부터 R&D 사업에 적용됐던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면서 혁신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예타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터라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보다 경제성 입증에 더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예타를 폐지하고 R&D 사전점검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사전점검 대상인 대형 R&D 기준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점검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구형 R&D, '사업기획점검' 실시
개편안에 따라 1000억원 이상 신규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심의 전에 사업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연구형 R&D는 AI·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중심 사업을 의미한다. 예타 폐지의 핵심 취지인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
사업기획점검은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한다. 점검 결과를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한 뒤 신규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요구안 편성에 활용토록 했다. 평가 항목에서는 경제성을 제외하고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로 간소화했다.
◆구축형 R&D,'전주기 심사제도'로 체계적 관리
구축형 R&D는 사업 관리 난도가 높고, 매몰 비용이 큰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 체계개발 사업 등을 뜻한다.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추진심사, 설계적합성심사, 계획변경심사 등 전 주기 심사제도로 운영한다.
사업추진심사 단계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 여부, 사업관리 계획 등을 점검한다. 입지 후보지가 먼저 결정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당 단계에서는 입지 후보지와 선정계획만 제출하면 된다. 기술개발을 선행해야 하는 사업은 해당 예산만 먼저 확정해 추진할 수도 있다.
구축형 R&D 사업이 연구 현장의 실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도록 학회·협회 등 민간 중심의 실제 수요 검증 과정도 포함된다. 이후 설계적합성심사에서는 시공 가능 여부 및 입지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기술 확보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 중단도 가능하다.
주요계획변경심사는 사업 진행 중 물가상승, 환율변동, 적용기술의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사업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 주요계획변경심사는 변경 사유와 시점에 따라 전면 재검토 또는 단가 중심 검토 등 점검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의 점검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행정 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8년만의 예타 폐지에 이은 R&D 투자 심의 체계의 전면 개편은 대형 R&D의 신속성과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