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패소 세 모녀 “즉각 항소”
||2026.02.13
||2026.02.13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패한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12일 선고 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사건의 본질이 상속인들이 아닌,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재산 등 정보에 관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LG 재무관리팀과 외부인들의 조직적 기망(속임)에 의한 것”이라고 “행위 당사자인 재무관리팀의 일방적인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기망 행위자들의 증언에 의존한 판단에 상속권 침해의 본질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진술을 수용해 ‘유지 메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확인하기보다 피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부 재산에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기망 행위와 협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경영재산 전부를 승계하라’는 허위 메모와 정보 차단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의 입장과 증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기망의 실체를 밝혀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피고(구 회장)가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으나, 원고(세 모녀) 요청에 따라 일부를 상속받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며 “상속 재산에 관한 구체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했다.
구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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