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2.12
||2026.02.12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가 최대 두 차례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횟수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이자로 지원되는 해당 자금의 조성 방식과 운용 계획, 배분 기준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선거 제도 개선과 내부·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도 함께 처리됐다.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반려동물 사료·용품·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수혜 면적 30헥타르(㏊) 이상 50헥타르 미만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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