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등 66건 처리…국힘은 ‘보이콧’
||2026.02.12
||2026.02.12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66건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민생법안 82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63개 민생법안과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처리됐다.
처리된 민생법안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고령층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 파괴 악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하나는 헌법이 존중하는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 하나는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회복의 희망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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