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행정소송서 빗썸 사고 언급… 두나무 "우리는 달라"
||2026.02.12
||2026.02.12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 소송 판결 선고가 4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2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과 관련해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에서 제출한 자료가 많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확정 선고는 두 달 뒤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9일이다.
양 측은 이날 변론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쟁점은 사후 점검과 내부통제 보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다. FIU는 블록체인상 자금 이동 패턴과 지갑 주소 사용 형태 등을 근거로 “단순 개인 지갑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소가 개인 지갑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지갑으로 충분히 의심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또한 두나무가 도입한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 ‘체이널리시스’ 활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두나무가 이를 통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차단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FIU 주장이다. FIU는 “두나무가 체이널리시스 도입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을 보면 위험 분석 기능을 배제한 단순 사업자 명칭 일치 등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나무 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판단 기준도 판례에 따라 적용돼야 하므로 FIU 처분에 대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두나무 측은 “문제된 거래는 시스템적·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 제재 등 중징계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고위험 거래 제한 등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 판단,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재판부는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에 관해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출금 전 과정 등 전문 시스템이 빗썸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두나무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 62만원을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태 여파로 금융당국은 두나무를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두나무는 FIU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의신청에 따라 과태료의 집행 효력은 일시 정지되고,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제재 이후 11월 두나무에 대해 특금법 위반 사실로 약 860만건을 적발해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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