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올해 4월부터 치매인 재산 관리한다… 공공신탁 도입
||2026.02.12
||2026.02.12
정부가 4월부터 치매인 750명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치매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치매 안심 병원과 돌봄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8년 첫 종합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치매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97만명이다. 2030년에는 121만명, 2050년에는 22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5차 계획은 치매 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막고, 돌봄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750명 대상으로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현금과 예·적금, 전세 보증금, 주택 연금 등을 공공이 관리해 준다. 의료비 지출,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재산을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대상을 2030년까지 1만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치매 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지만, 고액 자산가의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공공후견인 1900명까지 늘린다… 치매안심병원 확충·돌봄 이용 확대
치매 공공후견인도 현재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신상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 환자의 의료·돌봄 체계도 강화된다.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한 치매관리 주치의 사업은 지난해 42개 시·군·구에서 올해 90곳으로 늘린다. 2028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배회나 폭력성 등 행동심리 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도 확충한다. 국공립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 없는 53개 지역에는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월 12회로 제한된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횟수 상한을 높인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 내 환자 쉼터를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치매 환자 돌봄 경험이 있는 노인을 멘토로 활용하는 돌봄 멘토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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