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5·18 왜곡”… 7000만원 배상해야
||2026.02.12
||2026.02.12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전에 펴낸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관련 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순자씨와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을 출판·배포하려면 왜곡이라고 판단된 일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했고,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또 ‘북한군 개입설’도 주장했다.
그러자 5·18 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전 전 대통령과 회고록을 발간해 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5·18 단체 등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회고록은 해당 부분을 검게 가려 2판이 나왔다.
민사인 손해배상 소송 1심은 2018년 9월 전 전 대통령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문제가 된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2심은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2심 선고 전인 2021년 11월 숨졌고, 부인 이순자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했으므로 조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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