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제2수사단 구성’ 으로 2심도 징역 2년
||2026.02.12
||2026.02.12
12·3 비상계엄 이후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병력 동원과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행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그 준비 과정에서 진행된 수사단 구성도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량 탈북 사태 대비 목적이었다’거나 ‘지시에 따라 전달했을 뿐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배척했다.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역 군인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전역한 민간인 신분에서 군 인사에 관여하려 하며 금품을 수수한 점, 권한 없이 특수임무 요원 인적 사항을 수집한 점 등을 들었다. 내란 특검과 노 전 사령관 측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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