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난민 신청 1만4000건, 러시아-인도 순… 난민 인정은 135명
||2026.02.12
||2026.02.12
지난해 외국인 135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 체류 자격을 얻었다. 난민 신청자 출신 국가는 전 세계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는 차이가 있었다.
법무부는 12일 ‘2025년도 난민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2024년(1만8335건)보다 약 20% 줄었다.
난민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14.8%), 카자흐스탄(10.5%), 중국(8.6%), 인도(6.8%), 파키스탄(6.5%) 순이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남수단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국과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출신 국가는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35명으로 2024년(105명)보다 29% 증가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41명으로, 2024년(97명)보다 58% 줄었다. 그동안 아이티, 시리아, 예멘에서 온 사람들의 난민 신청이 최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의 위협으로 귀환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1년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고, 난민과 달리 생계비 지원이 제한된다.
작년까지 누적 난민 인정자는 1679명, 난민 인정률은 2.7%였다. 미얀마(57.1%), 부룬디(45.2%), 콩고민주공화국(28.2%)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의 국민은 비교적 높은 난민 인정률을 보였다.
내전 등 본국 상황 악화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작년까지 2727명이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합한 난민 보호율은 약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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