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교회 제자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 1심 징역 6년
||2026.02.12
||2026.02.12
교회에서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돌봐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교사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성년자였던 B양(당시 17세)을 상대로 수차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미수,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던 사정을 A씨가 잘 알고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B양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을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일기장에는 A씨와의 만남 정황과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 작성 시점과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이 일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낸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