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
||2026.02.12
||2026.02.12
법무부는 12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현행 절차상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이뤄진 뒤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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