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트렉아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2.12
||2026.02.1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인공위성 업체 쎄트렉아이(099320)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상 종목은 주식회사쎄트렉아이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다. 매매거래 정지는 2026년2월12일 13시14분부터 시작해 정지 시점부터 30분이 지난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가 적용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쎄트렉아이의 주가는 2월12일 13시40분 기준 17만3900원이며, 전일 대비 7000원(-3.87%)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4470억원, 부채총계는 2230억원, 자본총계는 2240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13억원, 영업손실은 31억원, 당기순이익은 62억원을 기록했다.
쎄트렉아이는 2008년6월1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 1.대상종목 | 주식회사쎄트렉아이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단일판매공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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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2-12 | 13:14:00 |
| 나.만료일시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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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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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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