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할 곳 모자라”… 정부, 공공 소각장 입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12→8년 단축
||2026.02.12
||2026.02.12
정부가 공공 소각장 ‘입지 선정’부터 ‘시설 공사’ 단계까지 기존 11년8개월 걸리던 것을 8년2개월까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선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다. 매립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소각장이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 민간 소각장도 포화 상태가 돼, 수도권 쓰레기가 비수도권의 소각장으로 가는 이른바 ‘원정 소각’이 급증하고 있다.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직매립이 금지돼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가 공공 소각장을 빠르게 증설할 방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소각장 증설 기간을 현행보다 최대 3년6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소각장 설치 사업 절차는 ▲사업 구성·입지 선정 ▲기본 계획·행정 절차 ▲기본 설계·실시 설계 ▲시설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입지 선정 등 첫 단계에서 전략 환경 평가 우선 검토,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산금 인상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A 지자체가 B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 A 지자체가 B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산금 비율을 인상해 폐기물 처리 소재 지역 주민들 지원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본 계획 등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각 시설 용량 산정 방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속 집행 협의, 협의 절차 간소화를, 기본 설계 등 세 번째 단계에선 각종 인허가 동시 진행, 협의 절차 간소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마지막 시설 공사 단계에선 설비 동시·사전 제작 등으로 기간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또 현재 소각 시설 설치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 매입비’ 등을 추가해 국고 보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소각량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갔던 물건이라도 파봉해 보면 30~45%는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인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전처리 시설’이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약 8% 이상 감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27곳의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입지 선정 단계에 있어 가장 늦게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준공 시점은 2033년이다. 김 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3년6개월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30년까지는 27곳 소각 시설이 모두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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