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퇴직금 반영 안 돼”
||2026.02.12
||2026.02.12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 기간 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SK하이닉스 생산직 전직 직원, 원고 B씨는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전직 직원이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로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지급률 등을 합의했다.
경영성과급은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과 ‘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됐다. 생산성 격려금은 상여금 지급 기준 금액에 생산량 목표 달성률, 시장가 대비 평균 판매 단가 등 달성 여부나 정도에 따라 정한 지급률을 곱해 산정됐다.
이익분배금은 영업이익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을 달리 정하거나, EVA(경제적 부가가치,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원은 1년 근속할 때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평균임금이 증가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사측에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이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그렇지 않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의 양과 질을 높여 목표 달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사측이 투입한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특별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당기 순이익 실현’이라는 경영 성과를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이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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