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염색·화장 등을 벌점으로 규제하는 방식 개선해야”
||2026.02.12
||2026.02.1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용모를 벌점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생 학부모 A씨는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염색, 화장, 손톱 등 용모 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며 진정을 냈다.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학교는 ▲학생 자치 활동 참여 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 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벌점 부과를 통한 용모 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권고의 핵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벌점 등 불이익을 부과해 학생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 지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이번 사례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학생 생활 규정의 운영이 학생 인권 보장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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