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家 상속 소송 1심 승소
||2026.02.12
||2026.02.12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두 딸이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을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은 이 가운데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앞서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합의했으나,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구광모 회장을 후계로 정하고 경영재산을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