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업계 "건전성 개선 박차"
||2026.02.12
||2026.02.12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한다. 당초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특별계정을 2027년 말까지 유지해 잔여 부채를 정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업권이 추가 부담에 동의하면서 관련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는 특별계정 연장을 계기로 건전성 개선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특별계정의 1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부실 정리를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운영 기한은 15년으로 2026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15조원보다 많은 27조2000억원이 투입되면서 특별계정 종료 시점에 약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잔여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금융업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은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 설치 목적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성 회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기한 연장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 대응했던 취지를 감안하면 잔여 비용 역시 금융업권이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상당 규모의 자금을 회수했고 예금보험료 지원도 지속돼 온 만큼 1년 연장만으로도 잔여 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관건은 건전성 회복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은 저축은행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연장과 별개로 업권의 근본 과제는 결국 건전성 회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업계는 2024년 1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동산 PF 부실채권 공동펀드를 시작으로 6차 펀드까지 연이어 가동하며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41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직접 출자해 부실채권 전문관리회사를 설립했다. 개별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매입·정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으로 이를 위해 매각 수요 파악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부실자산 정리를 병행하면서 연체율 등 일부 건전성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기준 연체율은 6.9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8.79%에 달한다.
특별계정 연장이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라면 업계의 실질적인 과제는 PF 부실 정리와 연체율 안정이라는 분석이다. 업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건전성 지표의 뚜렷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특별계정 연장과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각 금융업권의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경과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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