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에… 들끓는 산업계
||2026.02.12
||2026.02.12
정부가 의료·통신 분야에만 적용했던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들끓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확대로 자칫 대형 유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하루 전인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매 내역을 분석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추천받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필요할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장기 치료 중인 질병에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관련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한다. 이전부터 마이데이터에 반대해온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해당 정책은 토종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등 해외 기업들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또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유하게 된 영세한 전문기관은 데이터 해킹의 손쉬운 타겟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최근 “비금융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표준화와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도 쿠팡 등 대규모 해킹이 빈번한 상황에서 고객 프라이버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정보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쇼핑·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관련해 3월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금융권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처럼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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