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크루즈 모드 켜고 졸음운전…화물차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2026.02.11
||2026.02.11
술을 마신 뒤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켜놓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위험운전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인근 중부고속도로(통영 방향)에서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10㎞로 1차로를 달리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의 왼쪽 후면을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0㎞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차량이 휘말리는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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