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 대검 등 압수수색
||2026.02.11
||2026.02.11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와 문서 등 사건 관련 기록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정황이 포착되자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사건번호를 활용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한 혐의, 이 전 비서관은 관련 절차 전반을 조율·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1심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 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임세진·이정섭 등 당시 수사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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