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인보사 사태’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2026.02.11
||2026.02.11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11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보사 관련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종결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2액을 만들 때 사용한 세포는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이었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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