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미루면 더 큰 혼란”
||2026.02.11
||2026.02.1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개정법)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법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면서 “노사간 상생모델을 잘 만들어, 교섭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보고,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늦출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2월 1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77%가 법적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 중 99%는 보완 입법을, 63.6%는 시행 시기 유예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입할수록,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인정돼 수많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외통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노조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싸워왔던 법을 또 미루면 어떡하나 하는 불신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모든 원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이 협력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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