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숨진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서 무죄…법원 “위법 증거 배제”
||2026.02.11
||2026.02.11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이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의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장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판단 근거가 됐던 주요 증거들 가운데 일부가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혼자 탈출하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
초기에는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약 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일부 보험 가입도 아내가 지인과 상담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지역 경찰관과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4년 1월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고, 같은 해 4월 형 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장씨는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나이는 66세였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정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이 사건은 사망 이후에도 궐석 재판 형태로 재심이 이어졌다. 검찰이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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