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범죄 수익 14억원 환수 절차 돌입
||2026.02.11
||2026.02.11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스캠(사기) 혐의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67명의 범죄 수익 14억772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온 범죄 피의자는 총 73명이다. 이 중 서울경찰청 피싱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는 인질강도 피의자 1명과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는 단순 사기 피의자 1명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라 대상에서 빠졌다. 또 부산경찰청 반부패수대가 맡은 사기 사건 피의자 3명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도박 사건 피의자 1명은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역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단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받고, 금융사 등에는 영장을 집행하여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은 범죄 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썼고, 국내 보유 재산이 적어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이뤄진 액수는 2억4830만원에 그쳤다.
이에 경찰은 나머지 범죄 수익금 12억2890만원은 장래예금채권(피의자 명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으로 설정해 보전 신청했다. 향후 피의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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