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는 위헌”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2026.02.11
||2026.02.11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3항, 제37조 제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10일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사건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 한계를 넘어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 신분을 부당하게 변경해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가 공소관으로 바뀌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다.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에 따라 검찰청은 올해 9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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