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약직’만 매년 마약 검사… 인권위 “차별”
||2026.02.11
||2026.02.11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학교에서 계약 연장 때마다 계약제 교원에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 A씨는 같은 학교에서 매년 계약 갱신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아 왔다. 정규직 교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일로, A씨는 형평성에 반하고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측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새로운 채용에 해당하므로 재계약 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학교는 또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계약 연장 때마다 교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원의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근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 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계약제 교원에게만 반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 위험성을 다르게 전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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