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조 오지급 대리급 직원이 전결…과거 유사 사고 2건 더 있어"
||2026.02.11
||2026.02.11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빗썸이 이번 오지급 사태 외에도 과거 유사한 오지급 사고가 두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사고의 결재 권한이 임원진이 아닌 일개 대리급 직원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빗썸 측은 "이전에도 오지급 사고가 2건 있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닌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원 빗썸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와 결재 라인을 질의했다. 민 의원이 "누가 지급 버튼을 눌렀나"라고 묻자 이재원 대표는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답했다. 이어 민 의원이 해당 직원의 직급을 묻자 이 대표는 "대리급 직원이 맞다"고 확인했다.
민 의원은 "60조원 규모의 자금 집행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대리급 직원이 전결로 처리한 것은 시스템 부재를 보여준다"며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운영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등 내부통제 절차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