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최대 150억원 사기…1심 징역 12년
||2026.02.11
||2026.02.11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 단체 ‘룽거컴퍼니’의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30)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6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4명에게도 징역 6∼9년과 추징금 900만∼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 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불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 가담했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 지대 범죄 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최장 6개월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대 691명에게서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부대를 사칭해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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