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무시하고 건너면 처벌… 철도건널목 위반에 범칙금 최대 7만원
||2026.02.11
||2026.02.11
정부가 철도건널목에서 차단기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운전자에 대해 정부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36건이다.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고의 75%에 해당하는 27건은 운전자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차단기가 내려오는 도중 진입한 사례가 13건,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온 뒤 돌파한 사례가 14건이었다. 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도 9건 발생했다.
정부는 운전자들이 ‘적발되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일시정지 의무를 가볍게 여겨 사고가 반복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차단기 작동 중 진입이나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기술적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철도건널목에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건널목 안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남아 있는 상황을 시스템이 인식하면, 해당 정보가 열차 기관사에게 즉시 전달된다. 기관사는 이를 바탕으로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다.
지능형 CCTV는 올해 1분기 중 사고 이력이 있는 논산과 보성 지역 건널목에 시범 설치된다. 국토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543개 국가철도 건널목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짧은 순간의 판단 착오에서 발생한다”며 “무리한 진입을 줄이기 위한 단속과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