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할아버지 땅 쉽게 찾아요”…국토부, ‘조상 땅 찾기’ 신청 간소화
||2026.02.11
||2026.02.11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간소화된다. 증빙서류 발급·제출 과정이 사라지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즉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1월 선보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 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 가능하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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