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 19일 생중계하기로
||2026.02.11
||2026.02.1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선고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이 지연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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