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넬대 학생 정보 법원 승인 없이 ICE에 제공
||2026.02.11
||2026.02.11
구글이 미국 코넬대 학생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법원 승인 없이 ICE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기관이 발부한 소환장만으로 민감 정보가 제공되면서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미 탐사보도 매체 디인터셉트에 따르면 구글은 법원의 승인 없이 발부된 행정소환장에 따라 코넬대 재학생인 영국 국적 학생 아만들라 토머스존슨의 개인정보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출했다.
구글이 제공한 정보에는 사용자명을 비롯해 ▲거주지 주소 ▲계정 이용 서비스 내역 ▲IP 주소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 번호 등 금융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소환장에는 ICE가 해당 정보를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소환장에는 비밀유지 명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존슨은 코넬대 측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자신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는 통보를 받은 지 약 2시간 만에 개인정보 제출 요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미 정부가 ‘행정소환장’이라는 논란 많은 법적 수단을 활용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온 최근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항의한 인물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 대상이 된 바 있다.
ICE와 구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행정소환장은 연방기관이 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 발부할 수 있는 법적 요구서다. 이메일 내용이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 직접적인 콘텐츠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메일 주소 등 메타데이터와 식별 정보를 요구해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의 영장과 달리, 기업은 행정소환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권익 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최근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레딧 등에 서한을 보내,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ICE의 행정소환장에 응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FF는 “기업들이 불법적인 감시를 제대로 문제 삼지 않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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