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IT조선|김광연 기자|2026.02.11

정부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한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 때문이다. 메타 측은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했다. 

방미통위는 피해 사실을 인지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또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방미통위는 또 상당수 피해자가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Meta Verified, 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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