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2026.02.11
||2026.02.11
정부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한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 때문이다. 메타 측은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했다.
방미통위는 피해 사실을 인지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또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방미통위는 또 상당수 피해자가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Meta Verified, 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