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운용, 펀드 ‘과표기준가’ 오류 1년간 방치… 탈세 빌미
||2026.02.11
||2026.02.11
한화자산운용이 2.2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의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과표 기준가를 실제보다 낮게 계산하는 오류를 내고 1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200억원 규모인 해당 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펀드이고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화자산운용의 기준가 산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과표 기준가 관련해 정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과표 기준가는 세금 징수를 위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산출되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원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만을 합산해 산정된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해당 펀드의 과세표준 기준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외부 펀드사무관리사인 하나펀드서비스의 오류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펀드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상장지수펀드(ETF) 차입매도(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다. 하지만 이 차입매도 포지션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됐다.
그 결과 펀드의 실제 가치보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과표 기준가가 낮게 계산됐다.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낮게’ 잡은 것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내야 할 세금이 덜 잡히게 됐다.
오류는 2024년 12월 26일과 지난해 12월 26일 두 차례로, 지난달 말까지 오류가 정정되지 않았다. 앞선 2024년 12월 26일에는 과표 기준가가 5.69원,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과표 기준가 20.47원이 낮게 산정됐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남아있는 고객의 펀드 거래내역을 정정된 과표 기준가로 다시 계산해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오류가 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ETF 특성상 빈번한 매매·설정·해지가 발생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과세·정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소액·분산·유동성이 높고 규제가 엄격해야 하는데, 과표 기준가에 오류가 나면서 한화운용과 하나펀드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판매사들은 해당 펀드를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동안 이와 관련한 정정 공지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세무 전문가도 자산운용사의 과표 기준가 오류 실수는 흔치 않은 일로, 이로 인해 고객과 판매사가 각각 추가적인 세금과 세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 14%에 가산세 1.4%를 합쳐 15.4% 원천징수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해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은행PB 출신의 한 세무사는 “오류난 금액이 작아보이더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던 고객이 이번 오류로 초과로 바뀌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통 은행, 증권사 판매사 측이 세무사 비용을 부담해 연말에 세금 문제를 해결했을텐데 고객에게 정정 안내를 하는 것에 더해 세무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오류가 난 부분을 판매사를 대상으로 정정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이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의 외부 펀드사무관리사인 하나펀드서비스 관계자도 “오류가 난 부분을 정정해서 안내했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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