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 대열 합류… 中 기업 최초
||2026.02.11
||2026.02.11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 기업으로는 첫 사례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YD 미국 법인들은 지난 1월 2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제출한 소장에는 “관세의 근거가 되는 일련의 행정명령이 무효이므로 관세 징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적법성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BYD는 “자체 판결과 사법적 구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환급을 보장받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지난해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코스트코, 굿이어 타이어 등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현재까지 징수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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