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 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3.3%로
||2026.02.10
||2026.02.10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029년 3.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는 한편 고용 컨설팅과 지원을 확대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인데,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한다.
고용부는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씩 상향됐지만, 민간 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고용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 고용 이행과 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한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는 고용컨설팅을 확대한다.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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