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판결에 항소
||2026.02.10
||2026.02.10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병역과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서 본 정보를 짧게 공유했다가 잘못을 확인해 지웠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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