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메일서 정보 빼내 주식거래… 대형 로펌 前 직원들, 1심 징역형
||2026.02.10
||2026.02.10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남모(4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씨와 남씨에게 각각 18억2000여만원과 5억2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과 범행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고모(32)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000만∼3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추징 명령 금액은 1억1000여만∼2억2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며 “2년이 넘도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가족 명의 계좌나 거액 대출까지 동원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이득을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가 금융 당국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급히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 직원이던 가씨와 남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고객사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공개 정보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약 18억원과 약 5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씨와 남씨가 가족 명의 계좌나 대출로 끌어모은 돈도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봤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이던 고씨 등 3명도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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