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서 무죄
||2026.02.10
||2026.02.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의 골재 생산 채석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가 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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