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2026.02.10
||2026.02.10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8월쯤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은 현행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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