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조문 84%가 선심성 민원·특혜”
||2026.02.10
||2026.02.1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 조문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 민원과 특혜를 위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행정 통합 3대 특별법 3개 법안 총 1035개 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평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35개 조문 가운데 83.96%(869개)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 관련 사항이다. 경실련은 “수조원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우선 구축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국립의과대학이나 연구원 유치를 공모 절차 없이 확정해 달라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입법 알박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가 재원의 근간인 국세를 자체 수입으로 돌리는 초법적 요구는 물론, 지자체 산하 기관의 운영비와 민간 기업의 전기료까지 국가가 영구히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제2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권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까지 통합 지자체장에게 넘기라는 요구도 법안에 담겼다. 경실련은 “개발 주체인 시장이 심판 기능(인허가권)까지 동시에 수행하면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국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분권 원칙과 재정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선언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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