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부당이득 산정불가 판결에 항소
||2026.02.10
||2026.02.10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가상자산 업체 대표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부당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사실 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230억원, 추징금 80억1545만원을, 공범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강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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